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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취업규칙 개정 방법 — 근로기준법 94조 절차

by 소식 모아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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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결국 취업규칙부터 손을 대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를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으니,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취업규칙 변경, 핵심은 '의견 청취 또는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해요.

개정 절차

단계별 진행 순서

단계 내용
1단계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방식 결정 및 개정안 마련
2단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서면 합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 시 동의)
3단계 의견 청취·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자료 확보
4단계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정부24)
5단계 10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공지 필요
구비서류

변경신고 시 첨부 서류

  • 취업규칙 1부(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제도 도입은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보지만, 세부 조건(임금 조정 등)이 함께 바뀌는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애매한 경우 동의 절차까지 진행해두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설명회나 서면 동의서 형태로 진행하고,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두세요.
Q.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고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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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노무 전문가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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