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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체 뭐라고 써야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받을까?" 막상 문서를 열면 막막하실 수 있어요 🌱 실제 인정 요건에 맞는 문구 방향을 방식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다만 최종 문구는 반드시 노무사 검토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방식'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쓰는 것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받으려면 취업규칙에 어떤 방식(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쓰는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해요. 특정 직무나 부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방식별 문구 방향정년연장형 예시 방향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처럼 기존 정년(예: 60세)을 명확한 연령으로 상향하는 조항으로 작성합니다. 몇 세에서 몇 세로 바뀌는지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년폐지형 예시 방향
"직원의 정년은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처럼 정년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폐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기존 정년 규정을 삭제만 하고 대체 문구가 없으면 애매할 수 있어, 명확히 "정년을 폐지한다"는 취지를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재고용형 예시 방향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자로서 회사가 정한 재고용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처럼 재고용 기준과 시점,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이건 꼭 지키세요
어떤 방식을 택하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문구가 아무리 정확해도 이 절차가 빠지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위 예시는 방향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시 노무사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 재고용 기준을 너무 구체적으로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해요. 특정인만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의적인 기준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동시에 규정해도 되나요?
직군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각 방식별로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명시해야 합니다.
Q. 문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받거나,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초안 작성 후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글의 예시 문구는 참고용이며, 실제 취업규칙 반영 전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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