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이번엔 7월 27일까지입니다
원래 마감일인 25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여유 있게 준비해두세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서비스를 구매하며 이미 낸 세금을 뺀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7월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법인은 4~6월)의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시기입니다.
체크포인트 1
2026년 신고 기한
국세청 발표 기준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7월 1일(수) ~ 7월 27일(월)
체크포인트 2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 사업자 유형 | 7월 신고 여부 |
|---|---|
| 법인사업자 | 신고 대상 (4~6월분) |
| 개인 일반과세자 | 신고 대상 (1~6월분) |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 있음, 다음 글 참고)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4월에 예정고지서로 절반을 이미 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3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주의하세요
⚠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재정비 등으로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바뀐(일반→간이, 간이→일반) 사업자라도, 이번 1기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형이 바뀌었다고 새 기준으로 신고하면 오류가 됩니다.
체크포인트 4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니, 신고 자체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손택스 앱이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현재 등록된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기한 내 납부가 힘들다면요?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일부 대상자에 한해 별도 신청 없는 직권연장도 시행되니, 다음 글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 2026년 7월 보도자료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7일 · 개별 세액과 가산세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