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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신가요? 250만 원을 넘는다면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분할납부 기준
얼마부터,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나요?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 가능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분할납부 대상 아님(전액 일시납)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이 기준금액은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포함해 판단하는지는 고지서·지자체 안내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분할납부는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정기분(납부기한 7월 31일)이라면 분할납부 대상 금액은 10월 31일까지, 9월 정기분(납부기한 9월 30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 ▶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 안에 하는 것이 원칙
-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이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분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분할납부 대상 금액을 낸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한마저 넘기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니, '분할납부 = 무기한 유예'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주의하세요 분할납부 신청 방법과 정확한 기한은 지자체마다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 250만 원 이하인데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정 분할납부 대상은 250만 원 초과분부터입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난·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을 검토해줄 수 있으니,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세무과에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Q. 7월분과 9월분을 각각 따로 분할납부 신청해야 하나요?
네. 7월 정기분과 9월 정기분은 별개의 고지 건이라 분할납부 여부도 각각 판단하고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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