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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엔 대체 누가 내는 거지?" 싶은 케이스들이 꼭 있죠. 자주 헷갈리는 3가지 상황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①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그해 1년 치가 통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렀다면 →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면 →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
-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빠른 날
6월 1일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자가 완전히 바뀌니, 매매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미리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신축 아파트, 등기 전인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입주)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여도 실제로 입주해 살고 있는 수분양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인정되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 ▶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다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
- ▶ 아직 잔금 전 분양권 상태라면 시행사·조합 등이 소유자로 남아있을 수 있음
비과세 대상과 '면세점'은 다른 개념이에요
| 구분 | 내용 |
|---|---|
| 비과세 | 국가·지자체·외국정부 소유 재산, 도로·하천 등 공공용 재산 등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님 |
| 소액 징수면제(흔히 '면세점')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세액이 있어도 징수하지 않음 |
"면세점 이하라 안 낸다"는 말은 정확히는 이 소액 징수면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두세요.
⚠ 주의하세요 매매 시 재산세 부담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 별도 약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지만(예: 매매계약서에 특약 명시),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정산 문제이고 지자체는 법정 기준(6월 1일 소유자)대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실제 세금 고지는 특약과 무관하게 나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Q. 6월 1일이 주말이면 기준일이 바뀌나요?
아니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고, 주말·공휴일이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기한은 통상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Q. 분양권 상태에서 6월 1일을 넘기면 재산세를 내나요?
아직 사용승인 전 분양권 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준공 후 사실상 소유(입주)가 시작된 시점부터 과세대상이 되니, 입주 시점과 6월 1일의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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