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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에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로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분이 사망 신고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사망 전후 비교배우자 사망 전후 자격 비교
| 구분 | 사망 전 | 사망 후 |
|---|---|---|
| 가구 유형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감액(20%) | 두 분 모두 수급 시 적용 | 해제 (감액 없이 재산정) |
| 유족연금 등 신규 소득 | 해당 없음 | 새로 발생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 |
부부 두 분이 함께 받고 계셨다면 각자 20% 부부감액이 적용됐었는데요,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 단독가구로 재산정되면 이 감액이 사라지면서 남은 분이 받는 금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나 유족연금 등을 새로 상속·수령하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해요.
- 🌱 배우자 사망 후에는 단독가구 기준(2026년 247만 원)으로 다시 심사받습니다.
- 🌱 부부감액 20%가 해제되어, 그동안보다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상속받은 재산,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은 새로운 소득·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 가구원 변경 신고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사망 신고만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기초연금 처리가 늦어지거나 잘못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겪으신 직후라 챙기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족분들이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Q.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계속 만 65세 이상이고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독가구로 재산정되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Q.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네, 유족연금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유족연금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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