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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액이 하반기에 또 바뀐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액은 하반기에 따로 바뀌지 않아요.
선정기준액은 1년에 한 번만 정해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초(보통 1월 초)에 한 해 기준을 딱 한 번 발표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해 12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하반기에 별도로 다시 조정되지 않아요. 2026년의 경우 1월 1일에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이미 확정 발표됐습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최근 선정기준액 추이
|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5년 | 228만 원 | 364만 8,000원 |
| 2026년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선정기준액 자체는 하반기에 바뀌지 않지만, 헷갈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최저임금이나 물가 관련 다른 복지 기준들은 하반기에 별도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소식이 섞여서 "기초연금 기준도 바뀌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또한 개인별로는 연중에 소득·재산이 바뀌어 정기 조사 시 자격이 재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기준액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 🌱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경 1회만 고시되고, 그해 말까지 유지됩니다.
- 🌱 하반기에 바뀌는 건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개별 재산정입니다.
- 🌱 정기 자격 조사는 통상 연 1회 이뤄지며, 이 시점에 본인 소득인정액이 달라져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 🌱 다음 해 선정기준액은 매번 1월 초에 새로 발표되니,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하반기에 기준이 바뀐다"는 소문만 믿고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자격 여부는 지금 기준으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그럼 제 소득인정액이 바뀌면 언제 반영되나요?
정기 자격 조사 시점이나 신고하신 시점에 재산정되어 반영됩니다. 선정기준액 자체가 바뀌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Q. 다음 해 선정기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년 1월 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됩니다.
※ 개인별 재산정 시점과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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