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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소급 적용 여부 — 이미 재고용했다면

by 소식 모아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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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년 지난 직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니,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신청 기한부터 정확히 알아두세요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분기(4~6월)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이 있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구조예요.

상황별 소급 가능 여부

케이스별 정리

상황 소급(신청) 가능 여부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신청 기한(1년) 이내인 경우
가능 — 지난 분기분도 기한 내라면 신청 가능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아직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불가 — 제도 도입(취업규칙 반영)이 먼저 필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 불가 — 고용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분기별 신청 기한(1년)을 이미 넘긴 경우 불가 — 해당 분기분은 소급 신청 불가
핵심은 '제도 도입'이 먼저

일단 취업규칙부터 정비하세요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고 있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적이 없다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신규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부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6개월 이내"라는 정보를 보셨다면 과거 규정이나 일부 안내 자료에서는 "계속고용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는 분기별 신청·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구조로 안내되고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work24 최신 공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기한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정년 도달해서 재고용한 직원,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가 그 시점에 명시되어 있었어야 인정돼요.
Q. 취업규칙 개정을 지금 하면, 이미 재고용된 직원도 소급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해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시행 전에 이미 재고용된 경우는 소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넘긴 분기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분기분은 소급 신청이 불가능해요. 다만 이후 분기부터는 계속 신청할 수 있으니, 남은 지원기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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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신청 시점에 work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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